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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 코스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수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 이제는 주주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8가지 법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자자이자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주주운동 프로젝트 “세이브코스피”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탈이 법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사내에 유보된 현금과 자산을 대주주 주머니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주들은 이러한 수탈을 막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합니다.
주주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8가지 보호수단이 (OECD국가들에 다 있지만) 한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8가지 “합법적” 수단들을 통하여 대주주 및 또는 경영진의 전횡에 의한 주주권리의 침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상장사의 합병비율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 경영권 지분 인수시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습니다. 3. 모회사 주주권리를 명백하게 침탈하는 자회사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4. 자진상폐(공개매수)시에 매수가격이 임의로 결정됩니다. 5.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여, 인적 분할시 지주사에 배정된 자사주에 신주가 배정되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 매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6.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7.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제기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즉시항고의 중단효 때문에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8. 증거개시제도가 없어서 주주권리가 침해되어 소송을 해도 입증불가로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는데, 다른 사회 분야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유독 증권시장과 기업거버넌스에서는 여전히 대주주의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 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기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 한국 증시가 만성적으로 저평가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로 인해 투자자들이 부당한 피해가 발생됨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여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악순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쓰일 국민연금이 이미 한국 증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 유보된 현금과 자산을 대주주에게 “합법적으로” 이전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인들을 보면서,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시민사회 나아가 국가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그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선량하고 진실된 기업인들이 오히려 바보처럼 사는게 아닌가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명국가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주주권리 보호 제도들을 지금 당장 도입하고, 이제 더 이상 대주주 및/또는 경영진에 의한 주주권리 수탈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아래와 같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도입을 절박하게 청원합니다.
1. 상장사 합병비율도 공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호를 폐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1달이면 해결됩니다) 2.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래 한국에도 있었는데 IMF 직후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삭제되었을 뿐이며 이제는 부활해야 합니다. 3.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을 허용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반대주주에 매수청구권과 찬성 주주에 자회사 신주배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자진상폐(공개매수) 이사회 결의 시에 매수청구가격을 공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주주가 법원에 공정가격 결정 신청을 할 때는 너무 늦습니다. 5.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해야 합니다. 인적 분할하여 지주사에 몰아준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각을 금지해야 합니다. 6.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7. 집단증권소송 소제기 요건을 확대하고 즉시항고의 중단효를 폐기해야 합니다. 8.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 증거 편재가 주주권리 침탈의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 8가지 주주권리 보호제도들이 도입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마음 놓고 장기 투자를 하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수탈 속에서 신음하고 비명 지르는 우리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돈이 누구는 아기 분유 값을 벌려던 돈이고, 누구는 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 드리려 했던 돈일 겁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부디 대주주, 소수주주, 경영진, 임직원이 모두가 상생, 공영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위 8대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aveKOSPI